이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5.12.01 14:52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만들어나가는 기반 제공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새누리,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1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에 대한 사항과 통일교육 연수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하는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서, 현행법상 추상적으로 위임된 통일교육을 학교에서 적극 실시할 것을 법규화 하였으며, 향후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만들어나가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web@mymedia.com
Copyright @2009 mina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