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가능

2015.12.03 14:51

대피 주민을 위한 간이 텐트 등의 설치를 통해

 지난 1130일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으로 인해 주민을 실내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에 대피시키는 경우 각 가구별로 간이 텐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20156월 기준)은 총 2,548개소로 700,794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학교(1,138), 마을회관(763개소), 경로당(457개소), 관공서(70개소), 기타(120개소

 조재욱 의원은 공공시설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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