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법정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현재 3% 도는 특수시책으로 4%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특수시책에 따르는 공공기관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회는 “말로만 무한돌봄을 내세우고 있다”며 “도 특수시책으로 마련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는 곳은 전체 21곳 중 단 2곳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영환 도의원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곳은 총 21곳 중 5개 기관으로 23%에 불과하며 장애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는 기관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킨텍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으로 대부분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으로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