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해당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으로 단태아 산모는 2주, 쌍태아 산모는 5주, 3태아 이상의 경우 및 중증장애인(장애 2등급 이상)산모는 4주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식사, 좌욕, 유방관리, 방청소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아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