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행위 근절

2016.08.03 14:03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 물질의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1~731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 , 3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특히 최근 3년간 환경오염 위반행위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소, 자동차 정비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119개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환경사고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1단계는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 안성시 환경기술인 카페 홍보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2단계는 환경관리 취약업소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단계는 점검 후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환경교육, 기술지원 등을 실시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사업장 내 보관방치된 폐수, 폐기물을 확인하는 등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점검을 했으며, 환경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했다.

 이재관 환경과장은 환경오염 사고민원은 하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바 선제적으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에는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31건의 사법처분, 53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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