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없는 안성 만들기를 위한

2016.08.04 10:16

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

 안성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718일부터 9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내 점검지역은 터미널 1개소, 차고지 8개소, 자동차극장 1개소, 주차장 15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개소이다.

 시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5미만 또는 영상27초과인 경우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경찰소방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량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6,328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30.95kg CO2를 감축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2.1g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관 환경과장은 현재 운행되는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공회전이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공회전 5분을 줄이면 우리시 등록차량이 약84천대로 연료비 약22억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2.5) 180kg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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