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시의회 제정 통해 내년 1월부터 부과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26일 오후 5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2017년 인상추계를 반영한 도·농복합시 평균 사용료를 481원으로 인하한 후 영업비용만 고려한 하수처리 원가 72월을 매년 반영해 5년에 걸쳐 841원까지 인상키로 결정했다.
시민위원회는 2016년도 추정 총괄원가 기준 민간투자사업 해지로 거둔 재정효과를 감안해 660원(현실화율 20.68%)에서 620원(현실화율 19.4%)으로 하는 조정안에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최근 5년 평균 1.9%)을 적용, 반영해 2017년 481원에서 2018년 563원. 2019년 647원, 2020년 732원, 2021년 819원, 2022년 907원으로 하는 조정안을 갖고 논의 끝에 당초 10년 예산했던 841원 도달 시점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차액은 조기 상환하는데 사용할 것을 시에 권고 했다.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지난 2013년 기준, 14.3%에 불과해 매년 160억원 이상의 적자 발생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상을 추진해 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시는 2014년 9월 소비자정책심의원원회를 개최해 2015년 1월분부터 하수도 요금 현실화 75%를 적용하면서 물 사용이 많은 목욕탕, 숙박,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75%에 도달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했다.
당초 시의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보면 3인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4톤씩 사용할 경우(톤당 220원X4톤)월 2천 640원(1년 3만 1천680원)을 보담하고 있는 것에서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면(톤당 1천150원X4톤)월 1만3천800원(연간 16만5천600원)을 더 부담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민들은 시의 입법예고 과정에 하수도 요금을 5배 이상 큰 폭 인상은 물폭탄 세례를 맞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 입법 과정에 최근 하수처리 방류 수질 기준이 강화되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정비사업을 비롯해 관련 재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수처리 원가의 75%까지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안성시 하수사업소의 2013년 총사업비가 727억8천100원인데 반해 수입은 30억원으로 필요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도비와 일반회계 지원에 의지하고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정부의 현실화 촉구에 부응하기위해 인상이 불가피함”을 계속 주지시켰다.
하수도 요금 인상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가 시의회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과 2019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각 10%씩 인상해 2017년 1월부터 현실화율을 65%적용해 부과하고, 2018년 1월부터는 현실화율을 75%적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시의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한 요금을 적용, 부과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상을 유예하는 안을 일부 의원들의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가운데 수정의결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김지수 의원이 안성시 하수도 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고, 이영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회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도 사업에 정부의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지방 하수도 안전운영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불만이 팽배하자 안성시가 하수도 사용료 절감 방안을 검토하면서 민간투자 사용료 지급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BTO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시장 특별지시로 1월 민자사업개선TF팀을 구성, 자체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하수발전협의회를 4월 발족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3건에 109억원을 삭감액을 찾아냈고, 하수도 BTO해지로 향후 20년간 1천100여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도출했으나 계약해지에 따른 450여억원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시민과 야권은 시가 추진해온 하수도 시설 BTO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해약해지를 통해 얻게 된 이익은 시민들에게 환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대해 안성시민연대는 4차 의견서를 내는 등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시민위원회가 제5차 회의에서 조정안으로 2017년 인상 추계 반영을 경기도 도·농복합시 평균 사용료 481원으로 기 책정된 사용료를 인하한 후 영업비만 고려한 하수처리 원가 841원까지 5년간 인상하며 매년 5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를 적용하는 조정안에 대해 841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18년부터 5년간 물가 상승률 1.9%반영한 907원까지 인상은 동의 할 수 없다.”며 “물가 상승률 변동에 따라 2018년부터 적용되는 요금이 최근 5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은 문제다.”며 지적했다.
이유로 “물가 상승률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 낮은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하수 처리 원가는 매년 처리용량이 늘어나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날 시민위원회에서는 자유토론을 통해 잠정 조정 결정된 안은 20일간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5일 안성시의회 제160회 임시회의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부과 된다.
이날 시는 지방채 조기 상환과 일반회계 전입의 정부가 추진하는 현실화율 등 문제점 등을 제시 했으나 10년으로 예상했던 841월 도달 시점을 5년으로 단축하면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차액은 지방채 조기 상환비에 사용하고 지속적인 일반회계에서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은 기타 사업투자기회를 저해하므로 원가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시설투자 재원비 확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 관리 등 시의 하수도 요금 절감 방안 강구와 함께 사용자들의 절감 방안 연구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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