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주거 밀집 지역인 아파트 주변과 남파로 노상주차장 지역에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상 차량은 화물, 여객 사업용자동차로 9월 19일부터 민원해소시까지(연중)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단속지역은 △남파로(한주오거리~성요셉병원) △KCC스위첸 남측 정문 주변 △벽산블루밍아파트 남측도로(공도로) △송정아파트 진입도로 △4차로 이상 도로 △기타 민원 발생 지역이다.
밤샘주차 적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시행(과징금 5~20만원 또는 영업정지 5일)을 내리는데 밤샘주차관련문의는 안성시청 여객업무담당자(031 678-2823)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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