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안성시 집중단속 실시

2016.10.07 13:12

일반화물 20만원 과징금, 과태료 5만원 부과

 안성시는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인근 주변도로상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고 소음 등으로 인근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밤샘주차의 경우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과 버스승강장 및 인도,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경우가 단속의 대상이 되며 금회 특별단속시에는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 주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전세버스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가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포함)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1월부터 사업용화물차, 전세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경고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아 특별 단속반을 편성, 현행 월 2회에서 4회로 단속 횟수를 늘리고 단속 시 경고 없이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허가조건에 따라 용달화물은 5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 일반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과 4~5만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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