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6. 10. 20.부터 11. 30.까지(42일간) 201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2017년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 유기질비료지원 >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국고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은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비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16년 사업 신청과 동일하다.
이에,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경작관계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안성농산물품질관리원(031-671-606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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