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2016.10.31 11:36

이의신청 기간운영

 안성시는 2016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16930일부터 201610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가격 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걸쳐 9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금년도 11일부터 531일까지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나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308호와 공동주택 2,764호가 대상이다.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안성시 세무과, 동사무소 내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번 주택가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출해야 하며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1118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과표팀(678-2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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