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 안내

3층 이상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2022년까지 완료해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로 변경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성능 보강 완료해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

2020.05.12 16:28
0 / 300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