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식품복합산단 패소에 따라 항소 포기

항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고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점 발생우려 판단
(주)선진과 협의해 도산단위 재심의 결정 후 중단했던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방침

2022.10.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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