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

시민들 재산권 보호, 주거생활 안정 위한 대책 마련 결의
안성시에 정부와 협력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촉구

2023.03.31 09:20
0 / 300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