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반대대책위원회 ‘주변 마을에 환경적 악영향’ 지적
한강유역관리청 ‘반려 사유가 없다면 법령에 따라 검토’
윤종군 의원, 양성면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제화·정치적 해법 등 대안 마련할 것

2024.07.05 15:32
0 / 300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