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에‘지구단위계획’결정권 부여

계획수립에 상당한 시간 비용 절감

2013.01.25 13:46
0 / 300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