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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15:05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신속한 시행을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행정지원팀장 서정욱

 코로나-19 펜더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금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국가와 건강보험이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전 국민이 지난 수년간 피와 땀으로 소중히 마련해온 안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있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런 건강보험 재정이 소위 말하는‘사무장병원’에 의해 새어 나가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적발돼 환수결정된 사무장병원등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4,300억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2,310억원)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는 심각해지는 상황이며 그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무장병원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재정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되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를 위한 의안입법안(충4건)이 발의 되었지만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어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있어 보험자인 공단에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사법기관의 조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사가 장기화(11개월) 되고 그 사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재산은익 등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자로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단속에 필요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빅데이터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어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신속(11개월→3개월)하게 수사하고 동시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공단의 수사권한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명확한 수사권한 법제화로 정부의 통제장치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 찬성이 81.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단 특사경 도입은 빠른 수사와 환수조치로 불법사무장병원의 폐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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