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성시의회 정천식 부의장은 “이렇게 환경 보전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나, 현재 어떻습니까?”반문한 뒤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위기는 이제 턱밑까지 들이닥쳤다.
지난 3일, 경상북도 동해안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물고기 210만 마리가 폐사했고, 가축 120만 마리도 폐사했는데 지난 8월 한 달간에 열사병으로 인해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만 전국적으로 17명이 된다.”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안성시는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안성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해 관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등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고 언급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나 안성시 자전거 교통 분담 이용률이 1.6%에 불과한 것은 현재 안성시가 펼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지적한 뒤 서울의 ‘따릉이’를 필두로 대전, 광주, 전주, 세종, 여수, 김해 등 많은 지자체에서 공영자전거를 비롯한 자전거 정책은 기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안성시도 공유자전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 자전거 교통분담 이용률을 높이고, 공유자전거 정책을 시작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정 부의장은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으로서 공유 자전거 사업을 제안한다.”면서 “그간 안성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현안보다 앞서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안성시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친환경 정책의 기초를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로부터 뼈대를 세워나가자, 더 이상 기후 위기를 정치적인 수사로만 남용하며 여전히 토건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한계를 넘어 녹색도시 안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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