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보청기 착용, 인공 와우이식 등 포함)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 지능 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오던 지원 기준이 올부터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신생아에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기준 대폭 확대되어 종전 보다 많은 신생아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기준은 1인 월평균소득 1백만 8천690원, 2인 1백71만 7천490원으로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678-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