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정 운영

세심당 약국, 만세로 약국, 새은하 약국 등 3곳 주민불편 해소 기대

2025.02.13 17:11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