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2017년부터 토양개량제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만 지원

2015.08.11 16:29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