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기·불법주차 없애야’

남경필 도지사, “1년간 지속 단속 주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도로를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지속 단속을 주문했다.

 남경필 지사는 26일 오전 930분 주요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제천화재와 관련해 정부 등에서 별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경기도차원에서 비상구 막기와 불법주차는 해결했으면 한다.”면서 한두 달 하다 그치지 말고 의용소방대와 협력 등 도 차원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2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실제로 건물에 가보면 물건 쌓여서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나, 화재시 유일한 탈출길인 비상구를 막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26일부터 내년 11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제천 화재 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먼저 도는 1단계로 29일까지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2단계로 내년도 112일까지 복합건축물의 지하 또는 3층 이상 목욕탕과 요양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3단계 점검 대상은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고시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로 119일까지 진행된다.

 중점점검 내용은 비상구 폐쇄, 자동출입문 등 피난통로를 막는 행위 긴급출동과 소방활동의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 문제 여부 등이다.

 점검은 소방특별조사 요원과 시군 건축부서 공무원이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도는 여탕과 여성 탈의실 등 여성전용 공간 점검을 위해 여성공무원을 점검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단계별 점검결과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25일 발생한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도내 각 공사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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