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을 27일 공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배당금이 지급된다. 또 도가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9만원과 출산가정에 50만원의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경기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을 도가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15만여 명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 구강 검진료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인 1일 1만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역시 2월부터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1인당 월 3만원의 교통비도 지원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1인당 30만원이다.
△도내 모든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립유치원 2천450개 교실과 초등학교 2만6천798개 교실, 특수학교 669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설치한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기존 1인당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닥터헬기 도입
올해 중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배치된다. 닥터헬기는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다.
△도립 의료병원 수술실 CCTV 운영 확대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안성병원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간 수술실 내 CCTV 운영을 올 3월 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6월까지 이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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