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아시나요?

지난 한 해 130만 명에 1조8천억 초과금 일괄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본인부담상액을 결정 한 후 전년도 기준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일괄 환급제도’를 시행,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6천명이 1조7천999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42~55만원 인하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에 4천566억원(34.0%)이 증가했으며, 본인부담금의 최고 상한액인 523만원(2018년 기준)을 넘는 20만7천명에 대해서는 이미 5천832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년 8월에 가입자가 부담한 전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125만3천명에 대해서는 8월 23일부터 총 1조2천167억원이 일괄 환급됐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분석해 보면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7천200명(121%↑)에 3천899억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소득상위 50%의 경우 2만3천529명(9.9%↑)에 667억원(10.8%↑)으로 소폭증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제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고객센터(1577-1000)또는 안성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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