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올 1분기 농민기본소득사업 신청을 받아 4월말까지 4개월분 20만원(월 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오는 3월 17일까지 접수 받아 동일한 금액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된다. 사업신청자는 실경작 여부, 소득조회 검증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안성시 실제 거주기간 2년 미만과 실제 영농기간 1년 미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농촌 현실을 반영,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정책과 67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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