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승용차 신규·이전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안성시가 3월 1일부터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000cc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의 6%, 이전 등록할 때는 취득과표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3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해당 대상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액 중 150만을 면제하였으나 면제대상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하고 금액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올 1월 자동차등록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액 140만 원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연장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많은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