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앞장선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공기준 마련

 안성시 하수도과가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가 발생되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로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가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이 시행되면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생활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8㎥/일 이상은 콘크리트박스 또는 철판거푸집 시공, 내부분리 칸막이 양면보강, 폭기조 증설, 50㎥/일 이상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을 해야하며 이외에도 음식점 전처리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수도과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시공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을 하여야 하고 불량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