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아시나요?’

안성시, ‘주택임대차 신고위반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1년 연장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규, 변경, 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잘 정착되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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