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거용 임대차 신고금액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안성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올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신고금액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2021년 6월 1일부터 의무화한 제도이다.

 당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 6. 1.~ '2023. 5. 31.)을 운영했으나, 임대차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한 것이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