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투명 아동' 사건과 관련해 안성시가 안성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로 출생신고도 현재 안돼 있고 거주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온 출생미신고 영아 사건은 모두 15건(2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중 4명은 종결됐고, 11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수원 2건, 화성 1건, 오산 1건, 안성 1건) 등을 맡고 있는데 안성 사건도 포함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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