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 돼야”

교직 3단체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협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문화적 방안 마련할 터”
현장 특수교사 위한 지원책도 강구

 임태희 교육감은 28일 교직 3단체 대표자를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강 경기지부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교직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대상 법률 및 인적 지원, 무고한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해 적법한 대응조치 등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에도 편향적인 내용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민원과 관련해 “교실에 혼자 있는데 학부모가 들이닥치는 것은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근무 시간 중에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 ‘미디어월’에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영상을 게시하고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3일 도내 특수교사들을 만나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도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겪은 다양한 상황과 이에 따른 고민 등을 함께 이야기했다.

 한 특수교사는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학생을 급히 막으려고 잡는 순간에 혹시 이런 행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특수교사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사 당 학생 인원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니 인력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참석한 특수교사들은 학생이 학교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학교를 마친 후에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특수교육 교사가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돌발적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특수교사의 배치 확대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학부모의 부당한 행위에 따른 교사 보호장치 마련 △특수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치유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국가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분들”이라며 “현장의 특수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인력지원에 힘쓰고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고쳐 나가는 등 특수교육의 환경을 바꾸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사의 현장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선생님 혼자가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담당 부서와도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상황이 특수교육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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