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면에 765kv 신중부변전소 설치안된다”

천동현 의원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결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의원(안성1)이 지난 20일 ‘안성시 금광면의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을 발의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안성변전소 건립에 대해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건의와 대응을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천동현 의원의 결의안 제출로 도의회와 도 차원의 공동 대응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한국전력공사(대전충남개발처)가 시행하는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의 입지후보지에 안성시 금광면이 포함 된 것에 대해 형평성과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입지 후보지에서 안성시를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함께 당초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공고 제2010-490호)수립 과정에서 입지대상 지역이었던 충청권 지역의 반대 여론에 밀려 사업과는 전혀 관련없는 안성시를 포함해 광역 입지선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 했고, 도의회는 이를 수용했다.

 도의회는 현재 안성시에는 이미 765kv 변전소와 345kv 변전소가 각 1개씩 있고, 157기의 송전탑이 설치된 도시로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력 시설이 유치되어 있는데 왜 안성시를 입지후보지로 선정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며 이번 입지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한전의 납득 가능한 설명과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안성시의 입지 후보지 제외 요구를 거듭 강하게 요구했다.

 도의회는 안성시 금광면의 765kv 변전소 1개와 345kv 변전소 1개소를 포함해 이미 157기의 송전탑이 설치된 도시로서 다른 시· 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력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345kv 송전선로와 765kv 송전선로를 접지하는 금광면 지역은 다른 시·군의 입지후보지에 비해 이격거리(5km 이상)가 길어 건립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500m 간격으로 10기 이상의 송전탑을 설치 하게 되어 이에 따른 자연 경관 훼손이 매우 심각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력공사가 충청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명목 아 래 수혜지역도 아닌 안성시를 또 다시 입지후보 대상지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제5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입지대상지역인 충청권 지역의 반대 여론에 밀려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안성시를 포함 하는 ‘광역입지 선정’ 으로 변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러한 한국전력공사의 처신에 대 해 19만 안성시민은 물론 1천 2백만 경기도민 또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는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가중은 물론 지역환경 파괴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안성시 금광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파괴를 전혀 개의치 않은 불도저식 안이한 행정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도의회는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과 관련한 입지후보 대상지에서 안성시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 도의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결의안을 채택 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한국전력공사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의 입주후보지에 안성시 금광면을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로 우리 도의회는 안성시 금광면을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 또 한국전력공사가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립 사업의 입지후보지를 결정함에 당초 계획한 지역 입지후보지 선정 방식과 달리 수혜지역이 아닌 안성시 금광면을 포함하는 광역입지 선정,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 을 촉구했다.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