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불편 걷어내는 손톱 밑 가시 뽑기’ 나서

인쇄·출판업자 폐업절차 간소화와 지자체 행정비용 낭비 제거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민이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의 칸막이를 걷어 내고자 ‘손톱 밑 가시 뽑기’ 에 나섰다. 지난 22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인쇄·출판업자의 폐업절차와 지자체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인쇄문화사업 진흥법’ 과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인쇄사와 출판사 등을 경영하는 인쇄·출판업자들은 폐업을 하게 되면 두 번의 폐업신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인쇄문화사업 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 라 두 번째로 신고 관청인 지자체에 신고필증을 반납 하게 되는 등 이 때문에 많은 중소 인쇄·출판업자들 이 이중 폐업신고의 불편을 겪어왔다. 폐업신고를 받은 지자체 역시 인쇄·출판업자들이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방세부과 등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달아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 인쇄문화사업진흥법과 출판문화사업진흥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인쇄·출판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서 신고만으로도 폐업수순이 완료되고, 지자체 또한 불필요하게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내다보았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을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 하겠다” 고밝혔다.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