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 행대로 유지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 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까지만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 비용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지난 5년여간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현행 변호사 선발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되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법학 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해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변호사 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 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는 ‘변호사시험법’ 제4조 2항에 따라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호사 시험성적을 비공개로 함으로써 졸업 후 판·검사, 로펌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공개를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학용 의원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 차단과 사회계층 간 이동을 막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지적하고 “공정경쟁의 상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한다” 면서 “향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법시험 존치 공론화를 위해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