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통과

한이석 도의원 대표 발의

 로컬푸드 사업이 단순히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먹거리 공급을 통해 체계적인 상호 교류로 도-농 상 생의 토대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도의원의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 지난 7일 농정해양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로컬푸드의 용어 오남용, 지역 농산물의 기본요건 미비, 장거리 수송에 따른 생산자 지원 미흡,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선·안심·안전하게 로컬푸드 공급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이석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하다” 며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구축은 물론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15일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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