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대폭 강화

고위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및 소통 강화, 청렴문화 솔선 유도

 경기도가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등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연찬회·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보조기관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초과 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한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 관련 외부 강의는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 출강 원고료와 시험 출제 수당 등은 근거를 마련해 우회적 대가 지급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도는 이번 규칙 강화와 함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감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외부청렴도 취약 민원부서 순회 토론회, 민원담당 팀장급 청렴해피콜 교육 등을 추진하는 등 간부공무원들이 청렴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도록 하여 내부 청렴도도 높일 계획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수수 행위의 사전 차단과 예방효과를 높이고, 부패 취약 분야인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되어 경기도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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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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