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물고기 씨 말리는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무면허(허가, 신고)어업, 전류 이용 수산자원 포획 행위 등 단속

 경기도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강이나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쏘가리, 민물장어, 동자개 등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기를 맞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 남양호 등을 중심으로 도와 시·, 시민단체 합동으로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허가, 신고)어업, 회유성어류의 통로 방해금, 전류 등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사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크기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자 적발시 불법 어획물 압수,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 단속기간 동안 불법 어업이 인적이 드물고, 단속이 어려운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간, 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의식 계도·홍보도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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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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