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3일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터넷 접수만 가능(http://se.gg.go.kr)

 경기도가 오는 63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에 10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1인당 137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별 지급회차별 지급수준을 달리하여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 30%(예비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20% 지원) 지원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심사기준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사회적 목적 유지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가능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1차에 예비사회적기업을 23개 지정했으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67개 기업에 250,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76개 기업에 108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