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시공휴일 유료도로 무료통행 관련 제도개선 건의

국가 고속도로 외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도 통합 검토·시행 요청

 경기도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와 관련, 전국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통합적 검토·시행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6월 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해 814일과 올해 5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에 한해 당일 무료 통행 조치를 실시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무료통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3경인 민자도로는 도로위계상 지방도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경기도만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돼 당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무료 운영을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사용료 감면 처리조항에 의거해 경기도에게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의무가 있기 때문. 도는 2015814일 통행차량 387천대, 201656일 통행차량 374천여 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시공휴일에 임박한 정부의 무료통행 결정으로 인해 일정상 경기도-도의회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5년에는 임시공휴일 불과 사흘 전인 811일에, 올해에는 8일전인 4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결정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향후 이 같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의 경우, 국가 고속도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연계된 지자체 관리도로 등 전국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의 이번 건의가 중앙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조치 시 지자체의 정책결정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정책결정에 있어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협의시한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