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기고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안성소방서 현장지휘과 박재환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당황한 아이들은 옆집에 도움을 청하였고, 옆집 사람은 119에 신고를 한 후 구급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환자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구급대가 4분여만에 도착 심실제동기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나, 뇌세포 손상으로 입원 치료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안성시 공도읍에서 발생된 30대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상황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100명중 2.5명에 해당하는 운 좋은 경우로 구급대가 도착했을 시에는 대부분의 심정지환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257천여 명 중 심정지환자는 25천여 명으로 10%에 해당되는 사망자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것이다. 우리나라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은 2.5%로 선진국(미국 7.1%~8.4%, 일본 10.2%)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정지 환자의 70~80%가 신속한 도움을 받을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스트레스, 환경, 생활습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정지환자는 구급대가 도착하기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구급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기에 적절한 처치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심정지환자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CPR(심폐소생술) 처치술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며, 배웠어도 두려움에 앞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은 첫째,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둘째, 119에 신고한다. 이때 목격자중 한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심장압박을 30회 실시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한다. 이때 입 주변의 불순불이나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는 등 인공호흡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가습압박만이라도 해주어야 한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은 최초 목격자에 의한 CPR처치술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시책으로생명을 구하는 사람들범국민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전 국민이 CPR 교육을 받고 처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성소방서에서는 CPR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시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교육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골프장 골퍼들의 유일한 조언자이며 협력자인 경기보조원(캐디)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기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중이다.

 가정과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심정지 환자와 교통사고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시민, 학생, 공무원, 경찰관, 택시기사, 렉카기사 등에 대하여 교육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 중에 있고 CPR 홍보와 캠페인에 앞장설 예정이다.

 혹자는생면부지의 사람에게 CPR 처치술중 사망, 부상이 발생되어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괜히 간섭하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홍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상식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선한사마리안법(응급사항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률상 면책)시행으로 법적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 국민이 CPR(심폐소생술) 홍보대사가 되며, 처치자가 되어 생명을 구하는 일은 거대한 일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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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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