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기고문>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성소방서 도기119안전센터 이경우

 2011년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전체화재 338건 중(피해발생 건수) 12%에 해당하는 43건이 차량에서 발생하였다. 차량화재 43건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계적 요인 13, 전기적요인 4, 교통사고 4, 부주의 3, 방화의심 1건 그리고 기타가 1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기계적, 전기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운전자가 평소 차량관리를 잘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을 화재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오일 및 소모성 부품의 정기적 교환과 점검에도 신경을 기울인다면 차량화재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여기에 아래의 주의사항을 더한다면 차량화재 예방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 차량에 휴대용 소화기를 배치하고 배치된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둘째, 주행 중 차량 실내 및 특히 주유중인 차량에서는 흡연을 절대 금한다.

 셋째, 충전소 및 주유소에서 연료 주입 시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다.

 넷째, LPG차량의 경우엔 가스누출 점검을 생활화하고, 각종 밸브의 종류와 기능을 익혀두도록 한다.

 다섯째,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 물질을 트렁크 혹은 실내에 싣고 다니지 않는다.

 여섯째, 일회용라이터의 경우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차안에 두지 않는다.

만일, 주행 중에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진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좁은 공간 안에서 신속한 대피도 어려워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소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필수품이므로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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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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