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즐거우셨나요? 음주운전은 인생의 마지막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음주운전은 인생의 마지막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안성경찰서 공도파출소
순찰2팀 경장 김동준

 

 “야간에 승용차가 도로에 있는 신호등 전신주를 들이받고 서있다” 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가보니 승용차는 반파되어 있고, 차안에는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의심되며, 탑승자 3명 중 안전벨트를 맨 2명은 의식이 있었으나,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119구급차로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응급실에서 사고당시 충격으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위 내용은 필자가 올해 초에 112신고 출동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내용이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되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지며,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고 한다.

 최근 직장회식이나 각종 모임에 참석 후 매번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몇 잔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또는 “설마 내가 단속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①0.05-0.099%(면허 100일 정지)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0.1 -0.199%(0.1%인 이상은 면허취소) 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500만원의 벌금 ③0.2%이상인 경우(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포함)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는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정지와 취소로 구분하지 않고, 0.05%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1월 23일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죄)에는 음주(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및 측정거부도 포함)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면허취소)고 규정하여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연중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제주청, 충북청, 강원청에서는 음주운전자 신고포상금 제도(단, 음주운전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시 또는 주정차시에는 제외)도 시행중으로 음주의심차량 목격 시에는 차종 및 차량번호, 운행방향을 112로 신고 바란다.

 아무쪼록 운전자들은 이러한 단속과 제도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이 본인에게 범하는 자살행위이며, 함께 탄 동승자 또는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명백한 살인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으로 앞으로 닥칠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