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실리 주민들의 고충알아야

난실리 주민들의 고충알아야

 

가고파관광 안성영업소

 대표 조성열

 

 사람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는다, 또한 재산권, 인간의 존엄권, 인격권등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또는 개인의 인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마을은 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조건만 만족을 충족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 할길 없다, 용인시에서는 안성시와 경계지역에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및 납골묘, 수목장등 20만평부지에 지난해 12월 개장하여 지금 亡子의 유해를 수차례 화장하고 있다, 용인시립장례문화센타를 조성하면서 자기지역인 인근 어비리 마을에 100억원, 산너머 묘봉리에 100억원, 이동면 전체로 100억원 등 300억원이 용인시민이 납부한 시비로 보상해주었다 한다, 그러나 인근 안성시 난실리는 소하천으로 시.군이 다르다하여 단돈 1원도 보상받지 못했다, 피해는 마찬가지다, 같이 보상을 해주던지. 하지 말던지 두가지 중 의견이 같아야 형평의 원칙이라 할수 있는데 ...

 이 동네는 같은 지역으로 한동네와 같이 애경사를 나누면서 지냈던 마을이다, 지금은 완전 두동네로 분리되었으나 농사는 같은 고을에서 짓는다. 개장 후 진입하는 수십차례의 장례차 행렬, 새벽부터 하루 종일 지나가는 영구차와 조문객들이 진입하는 차량을 보면 열통이 터진다, 또한 지나는 차량의 소음과 괘음에 끝나지 않는다, 그 불편함은 격어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아 한다. 또한 재산권이 박탈되고(거래정지, 땅값 하락등) 幸福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사람들간의 정감도 없어지면서 모멸감 같이 당하는 모독감이 겹처 있다, 용인시청, 경기도청, 공익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은 한번도 하지 않고 법령만 운운 보면서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회신하는 행정처리는 진정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형평의 원칙이라는 대명사는 보상하는 법이 없다하여 우리주민을 묵시당하는 생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18대 대통령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운운하는데 진정 우리 마을은 이에 해당이 되는지, 되지않는다고본다. 우리마을 40여호의 주민은 거의 70이상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형편으로 행정기관과 싸우기는 역부족이다.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년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黙黙不答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묵살당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매일 지나가는 장례차를 보면서, 마을뒷산 화장장에서는 매일 수십명의 유해를 화장하는 모습이 눈을 감으면 아른거린다. 지금은 친환경공원이라 하지만 10년 뒤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물질이 무해로만 볼 건인가, 아니면 유해시설로 보는 현상이 맞는지, 지금은 머리가 아프다 짜증이 난다. 수원시에 위치한 화장장을 보면 알 것이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할 말도 없다. 왜 하필이면 우리동네 뒷산에, 만약 시장 당신집 앞에 이러한 환경기피시설이 들어온다면 동의하시겠는가? 우리동네는 전형적이고 너무도 아름다은 문화마을인데 지금은 아니다. 주민의식이 이완되고 불평불만, 다툼도 많고, 내부적으로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안성시청에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년도별로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해주었으면 한다.

 주민과 합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특히 난실리 마을은 문광부에서 지정한 전국 유일한 문화마을이다. 조병화 문학관이 개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5월첫주 토요일에는 시 축제를 이곳 문학관에서 개최한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문단 문예인들과 대학교수님, 원로시인등 전국규모의 축제다. 찾아오는 지인들은 왜 하필이면 이곳 문화마을 뒷산에 화장장을 건립했는냐에 대한 반문에 할 말이 없다. 난실리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지구입비(1,000) 또는 하천부지에 고정식 비닐하우스(500)를 건립해 주기를 안성시에 건의했다. 소요예산액 20억원내외, 이외에도 도시가스내무공사, 재산권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계획관리등 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지역을 변경고시하고, 녹색성장산업으로 추진하는 환경테마마을 조성사업등 년차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마을사람들이 즐거운 하루 하루가 행복해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짜증만 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난실리 주민들은 불상하다.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은 돈으로만 보상되지는 않지만 정부당국지방정부도 꼭 지원해 주어만 하는 숙제다 시.군를 달리하는 용인시, 안성시청은 피해받은 만큼은 보상은 필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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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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