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주는 ‘두루누리사업’ 10인 미만 사업장· 임금 13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50%지원
안성시 외식업지부 지부장 송인갑
하루 꼬박 12시간 일하고 120만원 남짓 월급을 받던 김 모 씨는 얼마 전 직장을 잃었다. 사업주가 인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예기치 않은 실직으로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진 그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월 3,300원의 고용보험료 납부로 월 1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일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는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13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80%가 이 사업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의 보호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다. 10인 이하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40.5%, 5인 미만 사업장은 29%에 불과하다. 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사업주는 직원 일부만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처음부터 아예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 또한 적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지 않고 급여로 받기를 원하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험 지원은 노․사 양측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좀 더 많은 국민이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주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근로자 역시 적은 부담으로 유사시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사회보험은 실업이나 빈곤, 노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보호막이다. 사회보험 업무는 국가 사무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에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질병, 장애, 사망, 실업 등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하지 못하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이 사업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사업 성패 여부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가입 사업장을 끌어 들여 저소득층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