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기초단체의공천문제(기초단체공천은폐지해야한다)

행정학과 외래교수 홍석완

지방선거와 기초단체의 공천문제(기초단체공천은폐지해야한다)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홍석완

 

 오는 64일 실시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인 시, , 구의원의 정당공천문제가 초미의 관심이다. 우리나라의 헌정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출발하였으나, 헌법이 유린되는 비정상적인 헌정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민주화과정에서 수많은 정치파동을 겪기도 하였다.

 민주주의에서 핵심요소인 지방자치는 민주화과정과 맥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의 도입과 철폐를 반복하였고, 지난 1987년의 6월 항쟁이후에 진행된 민주화과정으로 대통령직선제의 부활과 함께 지방자치도 부활되어, 지금의 지방선거에 이르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하여 지방은 없고 선거만 있다는 것처럼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것들도 매우 많은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확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권력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정략적으로 지방자치의 도입과 폐지를 경험하여 왔고, 아직도 지방자치의 수준과 선거는 주요 정당의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문제는 민감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주요 이슈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선된 박근혜대통령과 민주당의 문재인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도 기초선거에서 공천제를 폐지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 이는 그동안 선거에서 나타난 공천의 폐해(밀실공천, 공천헌금, 공천불복 등)와 정당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득표 전략으로 약속을 한 것이기도 하며, 각종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정도는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지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대통령선거이후 지방선거와 관련된 주요 정당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현행 기초선거의 공천을 유지하려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당원투표로 확정한 기초선거의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하여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선거의 공천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합의는 난망하고 다가오는 선거일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의 찬성과 반대는 선거 때마다 여야의 입장이 상반되어 왔고, 각각의 명분과 근거가 뚜렷하여 是非善惡을 가리는 것도 매우 어렵다.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느 한 쪽이 정답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공천제폐지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로 위헌론을 제기하지만, 이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4조에 대한 판단 즉,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금지라는 것이지 정당공천배제(471)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것이지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위헌론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좀 더 내용 있게 발전시키고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중앙중심의 집중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방이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중앙집권적인 세력을 견제하는 지방의 힘이 있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지방이 국가보다 우선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미국정치의 핵심요소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주정부들이 모여서 연방정부를 만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방의 자율성을 키우고 민주주의의 확대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고,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극복해야할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풀뿌리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기초선거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의 자율성이 실현되지 못하면 행정, 입법, 재정의 자율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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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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