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열매

정지웅

생의 열매

 

시인·수필가 동원 정지웅

 

 열매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요, 열매를 따는 시기이다. 오곡백과(五穀百果)가 산과 들을 풍성하게 장식한다. 자연의 열매를 따는 일도 기쁘지만 정신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거두는 일은 더욱 보람 있는 일이다. 열매 속에는 몇 가지의 진리가 깃들어 있다.

첫째 보람의 진리다. 봄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여름내 김을 매고 거름을 준다.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다.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건 아니다. 땀과 정성(精誠),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다. 거름도 안주고, 김도 매지 않았는데 풍성한 열매가 열릴 수는 없는 일이다.

 땀과 노력과 정성을 쏟았는데 아무 열매도 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황하고 무의미한 일이겠는가 노력의 나무에는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 땀의 밭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 정성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 수고는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요, 존재의 질서다.

 열매는 우리에게 보람의 진리를 가르친다. 정성스러운 노력과 땀을 흘리는 수고에는 반드시 거 기에 부응(副應)하는 결실과 보답이 있는 법이다. 열매는 우리에게 인과업보(因果業報)의 진리를 가르친다. 콩을 심은 자는 콩을 거두고, 팥을 심은 자는 팥을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봉선화의 씨를 뿌린 사람은 봉선화 꽃을 보고, 밤나무를 심은 자는 밤을 따게 된다. 심지 않았는데 나는 법이 없고, 뿌리지 않는데 거두는 일이 없다.

 한문의 종두득두(種豆得豆), 종소득조(種爪得爪)란 말은 인과업보의 진리를 갈파한 명언이다. 콩을 심은 자는 콩을 거두고, 외를 심은 자는 외를 거둔다는 것이다. 인생에는 인과업보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다. 많이 심은 자가 적게 거두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근면의 씨를 뿌린 자는 성공의 열매를 거두고, 나태의 씨를 뿌린 자는 실패의 열매를 거둔다. 화목의 씨를 뿌린 자는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증오의 씨를 뿌린 자는 불행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엄연한 인생의 사례다.

 우리는 인과업보의 진리를 믿고 인생의 풍성한 씨를 뿌려야 한다. 열매에는 인내와 기다림의 진리가 있다. 봄에 씨앗을 심었다고 당장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거름과 물을 많이 주었다고 금방 결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열매가 열리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사과나무에 붉은 사과가 열리려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한다.

 생명은 서서히 자란다. 어머니의 몸에 잉태한 어린애가 세상에 나오려면 열 달 동안이나 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연에는 비약과 거짓이 없다. 마땅히 밟아야할 순서와 과정을 모두 거쳐 점진주의(漸進主義)의 원리로 성장한다. 한포기의 국화꽃이 피고, 한 송이의 포도 알이 열리고, 한 톨의 벼이삭이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얼마나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참고 기다리는지 모른다. 열매를 따려면 인내속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급한 초조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열매는 우리에게 보람의 진리를 가르친다. 열매는 우리에게 인과업보의 진리를 가르친다. 열매는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진리를 가르친다.

 가을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다. 저마다 열매를 거두는 시기다. 특히 우리는 생활의 열매, 정신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야 한다. 우리는 제각기 생활의 밭에서 보람의 열매를 거두려는 인생의 농부들이다. 올해에는 얼마쯤 생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저마다 깊은 반성과 기대 속에 가을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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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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