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필수품 소화기

안성소방서 예방과장 이 현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운송수단이며 재산임에 틀림없다. 또한 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되어 집집마다 한두 대 정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다 과언은 아닐 것이다.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차량과 관련된 사고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차량에 관련된 사고라고 하면 가장 먼저 교통사고를 떠올릴 것이다. 차량은 휘발유, LPG와 같은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며 구조상 각종 전기 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언제나 화재 위험을 안고 있어 화재로 인한 사고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경기도 안성지역의 차량등록대수는 73,495대로 2008년도에 비해 3천여 대가 증가하였으며, 차량화재 또한 2008년도 49건에서 2009년 78건으로 차량의 증가에 따라 화재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차량화재 원인은 대부분이 과부하로 인한 노후배선의 단락, 과열에 의한 절연체의 손상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과 정상적인 윤활작용과 냉각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어 엔진 주위의 기름찌꺼지와 먼지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엔진 실 내부에 있는 먼지, 기름찌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하며 정기적으로 배선의 상태, 연료계통, 점화계통의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하여 유지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차량에는 소화기를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형이상 화물차량과 1톤 이상의 차량, 일부 승합차에만 의무적용이 되고 있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보다 큰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했을 때 그 소화기의 값은 바로 그 차량의 가격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 대부분이 차량의 외관의 액세서리 등 차량 관리에 투자는 많 하지만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야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차량 출고시 부터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출고하는 법적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것이다. 나와 내가족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자그만 관심과 준비만이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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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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