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2신고는 ‘긴급범죄 신고전화’ 입니다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야간근무전종요원 경사 김동준

112신고는 긴급범죄 신고전화입니다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야간근무전종요원 경사 김동준

 

 지난 103() 02:47대학교 여자화장실인데, 이상한 남자가 감금시켰다112신고를 선지령 받고 선응답으로 현장 출동하였고, 신고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전화통화 시도 및 등기문자(보낸문자를 상대방이 제대로 받았는지 알려주는 수신확인 서비스, 발송시 상대방 전화번호 뒤 #버튼을 추가)를 발송시켰는데 수신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 등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타관내 순찰차 및 형기차량 등 6대와 함께 대학교 내를 수색하던 중 남자친구와 함께 대학교 학생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신고자를 발견하였고, 신고자에게 신고경위를 물어보니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귀가를 종용해 집으로 가던 도중 말다툼이 있었고, 화도 나고 화장실도 급해 대학교 학생회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

 이런 경우 허위신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입건하거나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건에 한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현장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고, 신고출동 횟수 등 낭비된 치안력을 피해액수로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어 최근 경찰관들의 허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에서는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는 단 1초도 절박한 순간으로 경찰은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교통 등 기능불문하고 신고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을 최우선으로 출동시키고 있으며, 선지령(신고현장을 최우선 파악 지령하면, 출동경찰관은 내비게이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하달되는 신고내용을 파악하며 출동), 선응답(네이게이션을 통해 하달되는 신고내용을 즉시 파악 후 신고현장 최인접 출동요소가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는 것)제도를 신설하여 112신고를 하는 신고자의 입장에서 좀 더 빠른 출동 및 공정한 신고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 중 일반민원과 비범죄성 신고는 182 경찰민원 콜센타(국번없이 182)로 신고를 받아 112신고 통화대기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고, 긴급 범죄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 거짓신고로 다른 선량한 이웃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다면 거짓신고는 없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112는 내 가족과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번호임을 인식하고 거짓신고로 인해 국가공권력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