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합니다

국민연금평택안성지사 이성주 지사장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합니다

 

국민연금평택안성지사 이성주 지사장

 

 전 국민에 대하여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지원법12.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각 지역의 공단 지사 및 공공기관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하고 있어 2017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통계 포털이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4년기준으로 남성 79, 여성 85.5세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년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50대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수입이 적고, 자녀들의 교육비결혼비용에 대한 부담 걱정이 크며, 문화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비율이 69.4%이고,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 전혀 없다는 비율도 5.6%에 이르는 등 삶의 질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점차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는 것은 개인의 불행일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 제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올해 6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12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를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 사유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상담 및 사회자원을 적절하게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로 마련되었다는 데에 크나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에도 우리 공단에서행복노후설계라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제 노후준비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전 국민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 제공방식의 체계화 및 다양화, 관련 정부부처, 공공민간기관 등 영역별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고품질의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단의 기본역할과 함께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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