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요주의’

지난 한 해 54건 발생, 산지부근 논·밭두렁 태울 경우 과태료

 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논두렁 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임야화재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7일 당부했다.

 지난해 안성소방서 관내 화재출동건수는 총 422건으로, 이 중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부주의에 의한 화재출동이 54건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의 대다수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고 소화 기구를 비치해야 하며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는 소각행위를 가급적 금지해야 한다.

 한편,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주변에서 소방관서에 사전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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